사전 청약이란 - 사전청약 자격 및 방법
3기 신도시 등 사전 청약 시 자격 및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약 자격 및 소득 조건 등 계산이 까다로운 내용이 있기때문에, 미리 각 조건 및 자격에 맞게 확인하시어 부적격 처리 되는 것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좋겠습니다.
사전청약이란
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 청약 대기 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. 공공 택지 등에서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시기를 사전에 조율하는 제도입니다.
일반적으로 본청약-당첨-착공-입주의 순서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지만, 본청약 전 1~3년 혹은 그 이상 미리 청약을 하는 것으로, 본청약 시점까지 청약 포기나 주택 매입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본 청약 역시 당첨한 것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기본청약자격
기본 청약 자격은 세대구성이 모두 무주택인 구성원으로써, 신청 본인, 배우자, 그리고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존속/직계 비속 모두 전원 무주택을 말합니다. 저축은 청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본 청약 자격 대상이 됩니다.
동일 세대 기준으로 중복 및 교차 청약시에는 '모두' 부적격 처리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.
신혼부부/노부모 공양, 생애 최초, 다자녀 등 특별 공급과, 1순위/2순위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 진행 됩니다.
이 때, 특별 공급 / 일반 공급은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, 특별 공급 당첨시 일반 공급 분은 취소됩니다.
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은 1순위에 우선 공급하게 되는데, 1순위란 청약 저축 가입이 2년이 경과, 즉 24회 이상 납입이 완료되었고, 5년 이내 세대 구성 모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
공공 분양 외, 신혼희망타운 자격은, 다음과 같습니다.
.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
. 혼인이 예정되어 있으며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혼인 증빙이 가능한 예비 신혼 가정(무주택 세대 구성 필요)
.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
거주요건
본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, 이는 본청약까지만 그 기간을 채우면 되기 때문에 사전 청약 당시에는 거주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 본청약 시점까지 기간을 잘 계산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. 당첨 된 곳이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곳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합니다.
소득·자산요건
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.
1) 먼저, 공공분양의 경우,
일반(60m²이하) :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신혼부부 : 월평균소득 130% 이하 (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%이하) 생애최초 : 월평균소득 130% 이하 다자녀 : 월평균소득 120% 이하 노부모부양 : 월평균소득 120% 이하 |
이며, 모든 공급유형 공통으로 부동산 215,500,000원(2억 1,550만원), 자동차 34,960,000(3,496만원) 이내 이어야 합니다.
2) 또, 신혼희망타운의 경우
단일 조건 :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 기준 월평균소득 130% 이하 (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% 이하) |
이며, 총 자산 기준 307,000,000(3억7백만원) 이내이어야 합니다.
이러한 소득/자산 요건은,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며, 시간이 흐른 본청약 심사시에는 추가적으로 심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
이상으로 사전청약 자격 등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,
조금 복잡한 입주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식, 그리고 소득/자산 기준은 아래의 사전청약 공식 홈에서 확인해 보시기 랍니다.
사전 청약 공식 홈페이지 : https://사전청약.kr/main.do
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: https://사전청약.kr/subscriptionIntro/qualify.do
소득·자산기준 : https://사전청약.kr/subscriptionIntro/property.do